본 규칙은 굳럭키 서버의 서버 관리자 및 서버 운영자가 제정하였습니다. 이 새로 개정된 규칙은 대한민국 표준시(GMT+9)를 기준으로 2021년 08월 15일 15시 30분부터 시행됩니다.
1-1. 굳럭키 서버(이하"서버")는 즐겁고 공정하고 바람직한 서버를 목표로 한다.
2-1. 서버의 공식 한국어 명칭은 "굳럭키 서버"로 한다.
2-2. 서버의 공식 영어 명칭은 "GoodLucky Server"로 한다.
3-1. 서버의 모든 플레이어는 접속할 수 있고, 마땅하게 서버를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. (이하"플레이권")
3-2. 서버의 모든 플레이어는 정당한 플레이권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.
3-3. 단, 서버 규칙을 위반하면, 해당 플레이어의 플레이권은 서버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플레이어에게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.
4-1. 네티켓을 지키며 플레이한다. 즉, 서버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하며 플레이한다.
4-2. 네티켓의 기본 기준은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버지니아 셰어 교수가 제시한 「네티켓의 핵심원칙」으로 한다.
5-1.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,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, 모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.
5-2. 단, 서버가 잘못하여 개인이 어찌할 수 없이 피해를 입혔다면, 서버가 책임을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져야 한다. 단, 서버는 데이터 초기화, 서버 권한 제약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.
1-1. 서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(이하"규칙 위반")에 대한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규칙에 의한다.
2-1. 본 규칙은 굳럭키 서버 내(굳럭키 서버, 굳럭키 서버 공식 디스코드)에서 규칙 위반하면 적용된다.
2-2. 단, 예외적으로 굳럭키 서버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는 예를 들어 굳럭키 서버 공식 디스코드 서버를 통한 개인 메시지 등은 부분적으로 처벌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.
3-1. 단,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.
4-1. 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1. 경고: 누적되는 점수다. 누적되면 개수에 따라 처벌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받는다.
2. 추방(킥): 서버에서 플레이어의 접속을 한 번 끊는 것을 말한다.
3. 채팅 음소거(이하"음소거"): 서버에서 플레이어의 채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.
4. 범죄자 칭호 부여: 서버에서 대부분의 플레이권을 제한하고, 최소한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. 서버 처벌 기본 규칙의 6-5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서버 자체 플레이권 제한 외에는 제재하는 것을 금한다.
5. 차단(밴): 서버에서 플레이어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준영구적인 정지 예를 들어 2년 이상의 처벌은 영구적인 처벌 범위 내에 포함한다.
6. 아이피 차단(아이피 밴): 서버에서 해당 아이피를 통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.
4-2. 명시된 처벌 이외의 처벌은 금한다.
5-1. 경고 3회 누적 시 1주일 밴한다.
5-2. 경고 4회 누적 시 영구적으로 밴(이하"영구 정지")을 한다.
6-1. 기본적으로 처벌은 서버 관리팀, 서버 운영팀만 할 수 있다.
6-2. 처벌자의 재량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다. 한 명 당 2배 이하, 0.5배 이상으로 조정 가능하다. 5배 이상, 0.25배 이하로 처벌을 조정할 때에는 플레이어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.
6-3. 처벌을 할 수 있는 자 외에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를 사적으로 처벌 및 플레이권을 제한(이하"사적제재")한다면, 사적제재한 플레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.
6-4. 단, 일시적으로 밴하는 밴 투표 기능을 이용하면, 예외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. 단, 해당 투표에서 동의한 플레이어 모두 처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
6-5. 단, 처벌자 및 해당 사건에 있었던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동의할만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제재하면,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감량한다. 단, 플레이어 지속적으로 죽이는 것 등으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적제재를 할 시 처벌을 받는다.
7-1. 처벌을 시행하려면 규칙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 또한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. 만약 증거를 조작하면, 영구적인 밴도 가능하다.
7-2. 처벌을 시행하려면 처벌 기간, 이유, 위반한 규칙을 정확하게 처벌을 받을 플레이어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연락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 또는 처벌을 받을 플레이어가 고의적으로 안내를 무시할 시에는 처벌할 수 있다.
7-3. 모든 플레이어는 처벌 받은 플레이어의 처벌 기간, 이유, 위반한 규칙을 알 권리가 있다.
8-1. 처벌을 받은 플레이어 및 그외의 모든 플레이어는 처벌을 받은 플레이어 처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8-2. 단, 처벌을 한 플레이어에게 욕설, 비하 등을 하면, 기본 채팅 규칙 처벌의 최대 추가로 2배 처벌할 수 있다.
8-3. 단,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, 감정적인 이유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하면 채팅 기본 규칙의 채팅 도배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9-1. 기본 규칙과 또 다른 기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특별 규칙과 특별 규칙을 위반하면, 처벌을 더한다.
9-2. 기본 규칙과 해당 규칙과 관련된 특별 규칙을 위반하면, 특별 규칙 처벌을 따른다.
10-1. 플레이어를 잘못 처벌하면, 처벌 해제 및 처벌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.
10-2. 기본적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잘못 처벌한 것을 알 권리가 있다.
11-1. 모든 처벌은 규칙을 위반한 플레이어가 고의적으로 우회하려고 할 경우, 처벌을 기본적으로 원래 처벌의 추가로 2배로 한다.
1-1. 본 규칙의 처벌은 본 규칙 위반에 대한 성립과 행위 시의 규칙에 의한다.
2-1. 본 규칙은 "서버 처벌 기본 규칙"의 범위 내에서 규칙 위반하면 적용된다.
3-1. 단,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.
4-1. 채팅이란 서버 채팅과 디스코드 채팅을 포함한다. 한국어는 물론이고, 그 외의 국가의 언어 내용의 채팅도 포함된다.
4-2. 서버 채팅이란 서버 내에서 의사소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, 예를 들어 채팅창을 이용한 채팅, 귓속말, 표지판, 서버 내에서 블록, 길드 이름 등으로 글자 표시 등을 포함한다.
4-3. 디스코드 채팅이란 서버의 공식 디스코드에서 의사소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 메시지, 링크, 이미지, 동영상, 파일, 개인 메시지(이하"DM"), 음성 채팅, 임베드, 그림문자(이모티콘), 스티커 등 플레이어가 전송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.
4-4. 욕설이란 상대방을 모욕하는 서버 채팅 또는 디스코드 채팅을 말한다.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욕 및 개인적으로 크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. 또한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경우, 선정적인 발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. 그림문자(이모티콘), 이미지, 동영상, 파일, 링크 등을 이용해도 포함된다. 상대방을 웃기려고 했거나 단순히 재미로 했어도 처벌을 받는다.
4-5. 도배란 서버 채팅 또는 디스코드 채팅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의사소통 장애 또는 관심을 받기 위하여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4-6. 타 서버란 굳럭키 서버와 공식적으로 관련된 서버 이외의 모든 서버를 말한다. 자신 이외의 제삼자가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.
5-1. 욕설을 한 자는 1회 이상 3회 이하의 경고 또는 5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2시간 이상 15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5-2. 욕설을 목격한 모든 플레이어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, 처벌하지 않는다. 단, 한 명이라도 처벌을 찬성하면 처벌한다.
5-3. 단, 대부분의 플레이어와 처벌하는 자가 그 당시 상황과 글의 문맥을 보아서 오타 또는 욕설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.
6-1. 싸움 유도, 분쟁 확대를 서버 채팅 또는 디스코드 채팅으로 한 자는 7일에서 14일 밴에 처한다.
7-1. 플레이어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허위 사실 유포를 서버 채팅 또는 디스코드 채팅으로 한 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 정지에 처한다.
7-2. 해당 플레이어와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, 가명 또는 별칭으로 불러야 한다. 단, 별칭은 욕설에 해당되면 안된다.
8-1. 도배를 한 자는 1일 이상 14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일 이상 14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8-2. 서버 시스템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.
9-1. 고의적으로 플레이어에게 관심을 받으려고(속어로 어그로) 서버 채팅 또는 디스코드 채팅으로 서버 플레이를 방해 또는 불쾌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자는 1일에서 7일 음소거 또는 1일 이상 7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10-1. 서버 비하 또는 서버 허위사실 유포 또는 타 서버와 비교하는 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 정지에 처한다.
10-2. 단, 타 서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비판 혹은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.
11-1. 정치적 발언, 종교적 발언, 혐오 표현을 한 자는 1일 이상 7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일 이상 7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12-1. 지속적으로 구걸을 플레이어에게 하여 불쾌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자는 경고 1회 또는 1시간 이상 3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일 이상 4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11-1. 타 서버 홍보 또는 이 서버와는 관련 없는 광고를 서버 채팅 또는 디스코드 채팅으로 한 자는 1일 이상 7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11-2. 서버 내의 개인 또는 단체 사업을 광고하는 목적으로 할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, 다른 채팅 기본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규칙 위반으로 처벌한다.
12-1. 서버 공개 채팅 또는 디스코드 채팅할 때에는 높임말(해요체, 하오체, 하십시오체 등)을 사용해야 한다. 무단으로 낮춤 체(이하 '반말'), 음슴체를 사용한 자는 1일 이상 3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일 이상 3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12-2. 서버 공개 채팅에 해당되지 않는 채팅은 공개 채팅을 제외한 모든 길드, 동맹 등 전용 채팅을 뜻한다.
12-3.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(속어로 반말 모드, 반모)에는 처벌하지 않는다.
13-1. 특정 플레이어에 대해 험담(뒷담화)을 고의적으로 한 자는 1일 이상 7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일이상 30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14-1. 반사회적인 커뮤니티 및 단체 언급 등을 한 자는 3일 이상 21일 이하 음소거 또는 3일 이상 21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14-2. 위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급하면, 영구적인 차단에 처한다.
15-1. 서버 채팅 규칙에 위반될 심각하게 위반될 정도의 닉네임을 소유한 자는 서버 플레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플레이권을 제한하는 범죄자 칭호를 적용할 수 있다.
16-1. 거짓된 정보로 플레이어들을 선동하거나 거짓된 증거 등으로 플레이어를 고의로 신고를 한 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적인 차단에 처한다.
1-1. 본 규칙의 처벌은 본 규칙 위반에 대한 성립과 행위 시의 규칙에 의한다.
2-1. 본 규칙은 "채팅 기본 규칙"의 범위 내에서 규칙 위반하면 적용된다.
3-1. 단,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.
4-1. 본 규칙은 "채팅 기본 규칙" 중 디스코드 채팅에 관련하여 특별하게 추가한 규칙이다.
4-2. 본 규칙과 "채팅 기본 규칙"을 위반할 경우 본 규칙을 우선으로 한다.
5-1. 특정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맨션을 한 자는 1일 이상 5일 이하의 음소거에 처한다.
5-2. 지속적인 맨션이란 빈도가 높거나 한 채팅에 여러 개의 맨션을 포함한 경우도 포함한다.
6-1. 특별하게 이미지를 전송해도 되는 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전송을 한 자는 해당 메시지 삭제 및 1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음소거에 처한다.
6-2. 단, 서버 관리팀 또는 서버 운영팀이 모두 책임지고 허가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.
7-1. 디스코드 사용자 소개글, 프로필 사진 등에 서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예를 들어 바이러스 링크, 반사회적인 커뮤니티 모집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는 서버 관리팀, 서버 운영팀에서 수정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자는 디스코드 1일이상 14일 이하 밴 처한다.
8-1. 특정 플레이어에 대해 험담(뒷담화)을 고의적으로 한 자는 1일 이상 7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일이상 30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9-1. 과도한 친목 행위로 타 플레이어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자는 1회 이상 3회 이하의 경고 또는 1일 이상 7일 이하의 음소거 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9-2. 과도한 친목 행위에다가 고의적으로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따돌릴 경우 채팅 기본 규칙의 12-1 처벌의 1.5배 이상 3배 이하의 처벌을 한다.
1-1. 본 규칙의 처벌은 본 규칙 위반에 대한 성립과 행위 시의 규칙에 의한다.
2-1. 본 규칙은 "서버 처벌 기본 규칙"의 범위 내에서 규칙 위반하면 적용된다.
3-1. 단,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.
4-1. 서버 플레이란 서버에서 하는 모든 상호작용 행위를 뜻한다.
5-1. 행위와 그에 해당한 처벌만 나열되어있지만, 그 행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서버 플레이의 기본으로 한다.
6-1. 비인가 프로그램(속어로 핵)을 사용한 자는 1일 이상 99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적인 차단에 처한다.
6-2. 비인가 프로그램이란 공식적인 Minecraft 클라이언트를 제외한 모든 클라이언트를 뜻한다.
7-1. 버그 악용, 버그 유포를 한 자는 1일 이상 365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적인 차단에 처한다.
7-2. 버그 제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.
7-3. 버그 악용으로 얻은 이익은 서버 관리팀이나 서버 운영팀이 압수 조치에 처한다.
8-1. 별도의 허가 없이 부계정 사용을 한 자는 해당 부계정 영구 정지 및 본 계정 7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적인 차단에 처한다.
9-1. 거래를 실제 현금(한화, 문화 상품권 등)으로 한 자는 14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9-2. 타 서비스의 친구 추천 보상 시스템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거래도 포함한다.
9-3. 단, 예외적으로 서버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거래 제외한다.
10-1. 서버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리소스 팩 사용을 한 자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처벌에 처한다.
10-2. 기본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리소스 팩이란 X-Ray, 미니맵 등 비인가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리소스 팩을 말한다. 기본적으로 허가되는 리소스 팩은 그래픽 향상, 랙 줄이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리소스 팩을 말한다.
10-3. 서버 관리팀에게 허가받았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.
11-1. 도박은 권장하지 않는다.
11-2. 도박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서버가 책임지지 않는다.
12-1. 서버 내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운영하는 것을 인정한다. 다만 서버 규칙 위반과 관련된 경우 처벌을 받고 사업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13-1. 고의로 서버 성능을 악화(속어로 랙)를 발생시키는 자는 추방에 처한다.
13-2. 위 처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자는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에 처한다.
14-1. 고의로 서버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(DDOS 공격 등)을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밴 또는 영구적인 차단에 처한다.
1-1. 본 규칙의 처벌은 본 규칙 위반에 대한 성립과 행위 시의 규칙에 의한다.
2-1. 본 규칙은 "채팅 기본 규칙"의 범위 내에서 규칙 위반하면 적용된다.
3-1. 단,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처벌이 조정될 수 있다.
4-1. 평화구역이란 굳럭키 야생 서버에서 서버 관리팀 및 서버 운영팀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구역을 뜻한다.
5-1. 본 규칙은 "서버 플레이 기본 규칙" 중 평화구역에 관련하여 특별하게 추가한 규칙이다.
5-2. 본 규칙과 "서버 플레이 기본 규칙"을 위반할 경우 본 규칙을 우선으로 한다.
6-1. 테러를 한 자는 1일 이상 365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적인 차단 또는 영구적인 범죄자 칭호 부여에 처한다.
6-2. 테러란 '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특정 플레이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' 로 정의한다.
6-3. 테러의 예로는 플레이어 건축물에 용암 블록 또는 물 블록 설치, 플레이어 건축물 파괴, 플레이어 건축물 폭파(크리퍼 폭발 유도도 포함), 플레이어 농작물 서리 등으로 한다.
7-1. 약탈을 한 자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나, 테러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테러로 간주하여 해당 처벌에 처한다.
7-2. 약탈은 본인이 추후 발생할 비난, 처벌 등을 모두 책임지고 한다.
7-3. 평화구역 내에서는 약탈을 권장하지 않는다.
7-4. 약탈하다가 플레이어에게 적발된 자는 순순히 자백한다.
7-5. 확실한 경우 서버 관리팀 또는 서버 운영팀이 해당 아이템을 직접적인 플레이어 소지품 수정을 통해 압수할 수 있다.
8-1. 플레이어(들)를 괴롭히는 행위, 지속해서 죽이는 행위(속어로 무한킬), 용암 등으로 유도 후 아이템 절도 등을 한 자는 3일 이상 90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적인 차단 또는 영구적인 범죄자 칭호에 처한다.
8-2. 해당 플레이어가 약탈자 또는 테러범이라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면 할 수 없으며, 누군가의 지시로 플레이어를 몰아가는 것을 금한다.
9-1. 성적인 구조물, 반사회적 구조물, 욕설에 해당하는 구조물 등을 의도적으로 건축 한 자는 해당 구조물 강제 철거 및 1일 이상 30일 이하의 밴 또는 영구 범죄자 칭호에 처한다.